채권총론에서 채권양도와 계약인수를 배웁니다. 배우고 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셨으면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또 제한능력 등 취소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하면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 등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두를 포괄한 것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이러한 지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계약인수>이고, 이 중에서 오로지 대금지급청구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계약인수는 당사자 지위 자체가 이전되는데, 채권양도는 특정한 채권만 이전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제3자"의 개념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인데, <계약을 인수받은 자>는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권양수인은 특정한 채권만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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