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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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4-07-31 14:37 0개 120회
질의
Re: 통정허위표시 제3자 질문

채권총론에서 채권양도와 계약인수를 배웁니다. 배우고 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셨으면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또 제한능력 등 취소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하면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 등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두를 포괄한 것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이러한 지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계약인수>이고, 이 중에서 오로지 대금지급청구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계약인수는 당사자 지위 자체가 이전되는데, 채권양도는 특정한 채권만 이전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제3자"의 개념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인데, <계약을 인수받은 자>는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권양수인은 특정한 채권만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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