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통정허위표시 제3자 질문

채권총론에서 채권양도와 계약인수를 배웁니다. 배우고 보시면 금방 아실텐데 아직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셨으면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컨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또 제한능력 등 취소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하면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 등등을 가지게 되는데 이 모두를 포괄한 것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입니다. 이러한 지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계약인수>이고, 이 중에서 오로지 대금지급청구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채권양도>입니다. 즉 계약인수는 당사자 지위 자체가 이전되는데, 채권양도는 특정한 채권만 이전될 뿐인 것입니다.


이제 "제3자"의 개념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인데, <계약을 인수받은 자>는 당사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채권양수인은 특정한 채권만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당사자 이외의 자"에 해당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15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806 답변글 Re: 교재 관련
1805 표현대리 질문
1804 답변글 Re: 표현대리 질문
1803 포인트민법 교재문의
1802 답변글 Re: 포인트민법 교재문의
1801 통정허위표시 제3자 질문
열람중 답변글 Re: 통정허위표시 제3자 질문
1799 2011다50509 판례 질문있습니다
1798 답변글 Re: 2011다50509 판례 질문있습니다
1797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감독자 의무 다하면?
1796 답변글 Re: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감독자 의무 다하면?
1795 Ox 634p 266번
1794 답변글 Re: Ox 634p 266번
1793 채권자취소권
1792 답변글 Re: 채권자취소권
1791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1790 답변글 Re: 정지조건부 계약해제
1789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1788 답변글 Re: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1787 변제자대위 482조부터
1786 답변글 Re: 변제자대위 482조부터
1785 중급강의 수강여부
1784 답변글 Re: 중급강의 수강여부 (1)
1783 Ox 문제 60번
1782 답변글 Re: Ox 문제 60번
1781 p.156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1780 답변글 Re: p.156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1779 선의무과실 부분은 한번에 모아서 정리해야하나요?
1778 답변글 Re: 선의무과실 부분은 한번에 모아서 정리해야하나요?
1777 [변리사 카드뉴스] 한손으로 읽는 변리사스쿨 강의사용법 l 류호권 교수편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