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부실법에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신탁 유효하잖아요?
근데 합유때 합유를 잘못해서 공유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합유인데 합유자 한명으로 잘못 등기하면 명의신탁 한걸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실법에서 유효한거에요?


쌤 안녕하세요.
부실법에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신탁 유효하잖아요?
근데 합유때 합유를 잘못해서 공유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합유인데 합유자 한명으로 잘못 등기하면 명의신탁 한걸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실법에서 유효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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