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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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1-15 21:48 0개 119회
질의
합유를 공유등기했을때 명의신탁

쌤 안녕하세요.

부실법에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는 명의신탁 유효하잖아요?

근데 합유때 합유를 잘못해서 공유등기하면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합유인데 합유자 한명으로 잘못 등기하면 명의신탁 한걸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부실법에서 유효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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