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응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고 이에 채권자가 대응하여 채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소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2) 말씀하신 판례는 p.254. 3. (1) 86다카2107판결(맨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는 무관한 판례인데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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