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예컨대 사실적으로 "서울대학교가 소송한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서울대학교가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한호권쌤
24-12-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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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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