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예시로 들자면, 채무자(원고)가 채권자(피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 변론에서 채권자(피고)가 응소시에 시효중단 발생.
반대로 이행의 소를 예시로 들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소멸시효 중단) ->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 변론...
소멸시효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함으로서 이미 그 의사를 표현한거고, 부존재확인의소에서는 응소시부터 자기의 권리를 다투었으니 응소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영쩜일초작성일
아하! 그니까 저 12번 보기 3번에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때”는 채무자(원고)가 “소가 제기한 때“이기 때문에 틀린거군요?? 맞게 이해한것 같아요! 아닐수도있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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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님의 댓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예시로 들자면, 채무자(원고)가 채권자(피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 변론에서 채권자(피고)가 응소시에 시효중단 발생.
반대로 이행의 소를 예시로 들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소멸시효 중단) ->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 변론...
소멸시효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함으로서 이미 그 의사를 표현한거고, 부존재확인의소에서는 응소시부터 자기의 권리를 다투었으니 응소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아하! 그니까 저 12번 보기 3번에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때”는 채무자(원고)가 “소가 제기한 때“이기 때문에 틀린거군요?? 맞게 이해한것 같아요! 아닐수도있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1234님의 댓글의 댓글
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