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영쩜일초
24-12-17 17:43 3개 95회
질의
소 제기한때, 소가 접수된때, 응소시의 관계

a4cc93e3099e1d5dc7a144e23bef4b43_1734424997_8571.jpeg
a4cc93e3099e1d5dc7a144e23bef4b43_1734424998_2646.jpeg
 결국 소를 법원에 접수한때는 응소시와 다른거잖아요?

응소시=소제기한때 둘이 같고,


소를 법원에 접수한때는 소 제기한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무슨 관계에요? 시기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profile_image
1234 작성일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예시로 들자면, 채무자(원고)가 채권자(피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 변론에서 채권자(피고)가 응소시에 시효중단 발생.
반대로 이행의 소를 예시로 들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소멸시효 중단) -> 법원이 피고에게 송달 -> 변론...
소멸시효 자체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이행의 소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함으로서 이미 그 의사를 표현한거고, 부존재확인의소에서는 응소시부터 자기의 권리를 다투었으니 응소시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영쩜일초 작성일

아하! 그니까 저 12번 보기 3번에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때”는 채무자(원고)가  “소가 제기한 때“이기 때문에 틀린거군요?? 맞게 이해한것 같아요! 아닐수도있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1234님의 댓글의 댓글

profile_image
1234 작성일

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