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1.과 2.는 구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1.은 처분행위가 유효한지의 문제이고 2.는 등기가 유효한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등기의 유효성여부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등기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게 취급됩니다.
즉 1. 공유물 자체의 처분행위로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2. 무효인 처분행위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절차상의 흠은 있지만 처분한 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처분공유자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등기가 유효한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등기를 전부 말소시키더라도 어차피 처분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대한 처분의사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분만큼 다시 이전등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이 되므로 그냥 지분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