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자 중 1인이 그 지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의 일부를 특정하여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유효한 처분행위이다. (x) -> 무효임
2.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93다1596).
위 1번과 2번 사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 사례와 2번 사례의 경우가 아예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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