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판례가 ①, ②, ③ 세 개가 있는데
①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이미 명의신탁이 있었다가 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는 사안이고,
②와 ③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비로소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①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수탁자 명의에서 신탁자 명의로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완성자가 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도 완성 후에 신탁자 명의에서 수탁자 명의로 변경이 있어서 변경된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할 수 있고 완성자는 이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완성자에게 소유권을 행사해오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은 완성 후에 비로소 신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②와 같은 사안인데,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법상 신탁이어서 대내외적으로 완전하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탁자가 마음대로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②와 다릅니다. 따라서 완성자는 수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완성 후 변경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①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도해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김우미님의 댓글
김우미 Date: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