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왜 49번에 왜 이행지체자체가 아니라는거에요?
기간이 “중도급 지급 다음날부터~잔대금지급일”까지 맞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48번에 보면 이행지체책임 지잖아요.
만약에 47번처럼,
잔대금지급일 “도과된 때”부터도 중도금 이행지체책임있냐고 그러면 없다. 아니다 틀렸다. 하는데.
49번이 물어보는 기간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이행지체상태 아닌가요.


쌤 왜 49번에 왜 이행지체자체가 아니라는거에요?
기간이 “중도급 지급 다음날부터~잔대금지급일”까지 맞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48번에 보면 이행지체책임 지잖아요.
만약에 47번처럼,
잔대금지급일 “도과된 때”부터도 중도금 이행지체책임있냐고 그러면 없다. 아니다 틀렸다. 하는데.
49번이 물어보는 기간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이행지체상태 아닌가요.
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행지체책임“이라는 말과 “이행지체상태“라는 말의 혼동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행지체책임“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말한는 것이며, “이행지체상태“라는 말 그대로 이행지체중에 있냐 라는 말입니다. 잔대금기일까지 지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되니까 더이상 이행지체는 되지 않습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아! 문구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