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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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2-26 01:14 2개 94회
질의
47,48,49 종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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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왜 49번에 왜 이행지체자체가 아니라는거에요?

기간이 “중도급 지급 다음날부터~잔대금지급일”까지 맞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48번에 보면 이행지체책임 지잖아요.


만약에 47번처럼,

잔대금지급일 “도과된 때”부터도 중도금 이행지체책임있냐고 그러면 없다. 아니다 틀렸다. 하는데.


49번이 물어보는 기간은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이행지체상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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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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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작성일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행지체책임“이라는 말과 “이행지체상태“라는 말의 혼동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행지체책임“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말한는 것이며, “이행지체상태“라는 말 그대로 이행지체중에 있냐 라는 말입니다. 잔대금기일까지 지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되니까 더이상 이행지체는 되지 않습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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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작성일

아! 문구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