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님의 댓글 1234 Date: 24-12-26 11:50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행지체책임“이라는 말과 “이행지체상태“라는 말의 혼동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행지체책임“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말한는 것이며, “이행지체상태“라는 말 그대로 이행지체중에 있냐 라는 말입니다. 잔대금기일까지 지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되니까 더이상 이행지체는 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행지체책임“이라는 말과 “이행지체상태“라는 말의 혼동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행지체책임“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말한는 것이며, “이행지체상태“라는 말 그대로 이행지체중에 있냐 라는 말입니다. 잔대금기일까지 지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되니까 더이상 이행지체는 되지 않습니다.
1234님의 댓글
1234 Date: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 “이행지체책임“이라는 말과 “이행지체상태“라는 말의 혼동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이행지체책임“이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말한는 것이며, “이행지체상태“라는 말 그대로 이행지체중에 있냐 라는 말입니다. 잔대금기일까지 지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되니까 더이상 이행지체는 되지 않습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아! 문구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