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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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2-21 08:51 1개 85회
질의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스스로 취소권행사하는건.. 원칙적으로 안되는거죠..?

기출된적 없고 포인트는 아닌것 같은데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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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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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작성일

네 안녕하세요. 법리는 마찬가지 입니다. 미성년자 A가 제3자 C와 매매계약을 했는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 B가 동의를 했다면 A와 C의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