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원칙에 충실한 채권자취소소송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고는 취소채권자,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는 원칙대로 판결의 효력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무효설로 연결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상대적 무효설은 민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은 예외입니다. 채권자가 원고, 제3채무자가 피고여서 소송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판례는 채무자가 안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합니다. 민법보다는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쟁점이어서 이외로 정리해야할 것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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