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파트에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민법객관식 25년대비판 p.240. 81번(2014년 사법시험) 2번 지문 참조
[판례]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인바,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질상 분양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그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로서,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의 선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출처: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다560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기억나는대로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는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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