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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
질의
선의, 선의 무과실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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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92 |
0 |
0 |
202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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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
질의
Re: 선의, 선의 무과실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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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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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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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
질의
소멸시효 12년 변호사시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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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7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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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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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
질의
Re: 소멸시효 12년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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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41 |
0 |
0 |
202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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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
질의
취득시효 명의신탁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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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ji |
10 |
0 |
0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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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
질의
Re: 취득시효 명의신탁 관련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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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11 |
0 |
0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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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
질의
작년 포객 채권각론 p1215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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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합격 |
7 |
0 |
0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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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질의
Re: 작년 포객 채권각론 p1215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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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3 |
0 |
0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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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
질의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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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63 |
0 |
0 |
202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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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
질의
Re: 부모가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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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49 |
0 |
0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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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
질의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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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64 |
0 |
0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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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
질의
Re: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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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54 |
0 |
0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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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
질의
Re: Re: 12년 변리사)채권자대위소송, 12년변호사)채권자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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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47 |
0 |
0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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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 |
질의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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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69 |
0 |
0 |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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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
질의
Re: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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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49 |
0 |
0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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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
질의
간접강제(일신전속채무)인지 대체집행(타인한테 시키기)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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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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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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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
질의
Re: 간접강제(일신전속채무)인지 대체집행(타인한테 시키기)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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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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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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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질의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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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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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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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
질의
Re: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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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51 |
0 |
0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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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질의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없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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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72 |
0 |
0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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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질의
Re: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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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49 |
0 |
0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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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
질의
소 제기한때, 소가 접수된때, 응소시의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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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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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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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질의
Re: 소 제기한때, 소가 접수된때, 응소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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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52 |
0 |
0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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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질의
부당이득 18번vs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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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53 |
0 |
0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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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질의
Re: 부당이득 18번vs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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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53 |
0 |
0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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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질의
대리인의 본인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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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65 |
0 |
0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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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
질의
Re: 대리인의 본인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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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56 |
0 |
0 |
202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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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
질의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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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
106 |
0 |
0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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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
질의
Re: 사기 취소, 착오 취소 2017년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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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
4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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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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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질의
교수님 안녕하세요 남은 기간 1차준비 관련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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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합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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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
1234님의 댓글
1234 Date:안녕하세요. 선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5번 선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이행지체가 된다고 써있는데 이건 정지조건부에 관한 문구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아 오케이
1번이라도 지체했을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하면 그때 지체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져있어야 맞는 문장
1234님의 댓글
1234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