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쌤…. 해설에 써있는 5번 판례 뭔말인지는 알겠는데요.
5번보기 왜,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1회 변제기한이라도 지체하면,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했을때 이행지체다. 인데 채권자 통지나 청구했을때를 안써줬다. 이건가요?
감사합니다.



쌤…. 해설에 써있는 5번 판례 뭔말인지는 알겠는데요.
5번보기 왜,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1회 변제기한이라도 지체하면,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했을때 이행지체다. 인데 채권자 통지나 청구했을때를 안써줬다. 이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234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선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5번 선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이행지체가 된다고 써있는데 이건 정지조건부에 관한 문구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의 댓글
아 오케이
1번이라도 지체했을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하면 그때 지체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져있어야 맞는 문장
1234님의 댓글의 댓글
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