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2021년 이행지체기출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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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해설에 써있는 5번 판례 뭔말인지는 알겠는데요.

5번보기 왜,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1회 변제기한이라도 지체하면,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했을때 이행지체다. 인데 채권자 통지나 청구했을때를 안써줬다. 이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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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님의 댓글

1234 Date:

안녕하세요. 선지에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5번 선지에서는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이행지체가 된다고 써있는데 이건 정지조건부에 관한 문구입니다.

영쩜일초님의 댓글

영쩜일초 댓글의 댓글 Date:

아 오케이
1번이라도 지체했을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하면 그때 지체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져있어야 맞는 문장

1234님의 댓글

1234 댓글의 댓글 Date: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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