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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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쩜일초
24-12-18 20:51 0개 84회
질의
간접강제(일신전속채무)인지 대체집행(타인한테 시키기)인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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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안녕하세요?

1번 보기3번에 골동품 감정의무는 일신전속(부대체적 작위채무)행위라서 간접강제라서 답이구요

2번 보기 ㄴ에 고장난 자동자 수리의무는 대체집행이 답입니다.


ㄴ은 대체집행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고보니까 대체집행인지 간접강제에 속하는지 어떻게 고르나요?

골동품 감정의무 등 애매하지 않나요? 그니까 제말은.. 골동품 감정 같은거를 왜 채무자 일신전속(부대체적 작위채무)으로 보나요?

세상에 그 채무자 말고도 골동품 감정 할 수 있는 사람 많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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