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내용이지만 당사자능력에 관해서 학교나 노인요양센터와 같은 건물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서울대 이대가 상표소송을 했다는 것도 법인의 이름이고, 서울대 건물이나 이화여대 건물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소송을 할때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 및 심리 등을 진행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해야하는 상황에서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출석하면 되지만, 건물 자체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러니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1234님의 댓글
1234 Date:민사소송법의 내용이지만 당사자능력에 관해서 학교나 노인요양센터와 같은 건물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서울대 이대가 상표소송을 했다는 것도 법인의 이름이고, 서울대 건물이나 이화여대 건물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소송을 할때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 및 심리 등을 진행하는데 당사자가 출석해야하는 상황에서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출석하면 되지만, 건물 자체가 법원에 출석하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러니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생각해도 이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