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례는 18번은 매매계약이 유효한 사안이었고, 22번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의 점유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고,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나 해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본질은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의 특칙)이 됩니다. 22번 지문에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22번은 부당이득이 되냐 안되냐는 묻지 않고 단지 적자라도 사용이익이 될 수 있는지만 물어보고 있으므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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