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비교해드린 내용인데, 17번은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고, 04년 기출3번은 "수권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컨대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일 때 "대리행위"는 대리인 을이 상대방인 병과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수권행위"는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리행위"의 경우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본인은 행위능력, 의사능력 모두 필요없지만, "수권행위"의 경우 본인이 직접 대리인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본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