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번에서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이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복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채무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도 소유권은 여전히 수익자에게 남아있고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판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는 말소등기의 사안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30번 4번 지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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