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조문이 572조, 573조에서 일부타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수량부족, 일부멸실은 574조에서 전2조의 규정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판례가 준용되는 규정인 573조를 그대로 판례 원문에 실어서 그렇습니다.위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수량부족의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라는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을 뿐 이 부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른 지문이 모두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므로 상대적으로 정답을 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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