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단기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
등록서비스표(
) / 지정서비스업 :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
)
선등록서비스표 1,2의 지정서비스 :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알선하는 서비스
선등록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 :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
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방법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과 수요자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한 영업주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양 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3. 코멘트
특별히 새로운 법리는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첨부파일 3면의 3) 이하 가.나.다.라.마.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EUTECTIC님의 댓글
EUTECTIC Date:감사합니다.
우보님의 댓글
우보 Date:감사합니다.
특먹자가뭐야님의 댓글
특먹자가뭐야 Date:롱롱님의 댓글
롱롱 Date:감사합니당 :)
말라네코님의 댓글
말라네코 Date:감사합니다.
smurf님의 댓글
smurf Date:감사합니ㅏ
나뚜루님의 댓글
나뚜루 Date:감사합니다 ^^
꾸꾸님의 댓글
꾸꾸 Date:감사합니다.
macgang2님의 댓글
macgang2 Date:감사합니다
숑송숭님의 댓글
숑송숭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