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만약 병의 상표권이 상표권의 남용 일반 법리인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적요건을 불문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거에 따르면 병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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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님의 댓글
화이트작성일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러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문제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속으로 가정해서 푸시면 안됩니다. 2번지문처럼 저명해졌다는 표현이 있으면 모를까, 문제자체에는 인기리에 방영됐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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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말씀처럼 그러한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문제에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속으로 가정해서 푸시면 안됩니다. 2번지문처럼 저명해졌다는 표현이 있으면 모를까, 문제자체에는 인기리에 방영됐다고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