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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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자격시험 영어성적 소명대상 및 방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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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자격시험 접수자 중 영어성적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영어성적 소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수험자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제1차 시험(‘19.2.16.)이 무효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2월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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