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명, %)
구 분 | 대상 | 응시 | 결시 | 응시율 | 합격인원 | 합격률 |
변리사 제2차 | 1,209 | 1,157 | 52 | 95.70 | 210 | 18.15 |
| <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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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가 있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경력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점수가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
※ 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으로 선택과목 점수는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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