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과정을 두고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비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았었다,
강 전 재판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