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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