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때 봤던 미쿡법.
쓰는게 어려웠지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개나고동이나 다 읽게끔 쉽게 서술 돼 있음.
갑을병정아니고 철희와 미애 정도의 예시와
니동생 또는 니엄마라는 예시.
법은 똑똑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맞지만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는게 옳다 배웠는데
그건 찬성임.
시골할매할배 다리아푸셔서
옥장판 사셔서 컨설팅 받으러 오셨는데
법적으로는 블라블라,
의료학적으로는 어쩌구저쩌구...
이건 말이 안 됨.
서비스직 이라는 개념이
서민을 위해 서비스 하라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하라는게 아닌교.
근데 내 책,
줄1도없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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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9 | 잘자요~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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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 | 11.4 조현중 최신판례 (3) |
| 2102 | 류호권 민법 oxoxo (1) |
| 2101 | 특허법 1차 기본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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