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2446767
"판결내용 읽어보니 위조서류나 허위 인턴사류 등으로 부산대/전문대학원 2015년 입시가 방해된 점이 인정됐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입시의 당사자인 조국 정경심 딸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근데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참 이상합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 24일 올라온 '왜 조국 딸은 기소되지 않은거죠'라는 글에 담긴 내용이다.
게시자는 "조민 또한 자기가 하지 않은 인턴활동이니까 위조 또는 허위인 점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승재현 연구위원은 "조민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당연히 기소될 수 밖에 없다"면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때도 아버지가 기소되고 나중에 딸들을 기소했다. 먼저 정경심 재판, 조국 재판 진행 후 공범으로 딸과 아들도 순차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라고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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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은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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