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광고(지난 2020년)]
"깜찍해지고 싶다면 아이밀 곡물바! 대한민국 대표 이유식, 후디스 아이밀!"
지난 2020년 일동 후디스가 판매한 유아용 제품입니다.
'아이밀'이란 상표를 강조하지만, 사실 이 상표, 한 중소기업이 2013년부터 사용해 온 이름입니다.
[김해용/아이밀 대표]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직 열과 압력으로만 아이들 스낵을 국내 최초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원래 일동후디스가 쓰던 이름은 '아기밀'이었는데 2018년 식약처가 아기용 식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자 '아이밀'로 바꾼 겁니다.
[김해용/아이밀 대표]
"특허청에서도 일동후디스 측한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밀이 있으니까 과자류에서는 거절 등록 거절 사유서를 보냅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일동 후디스는 아이밀 상표를 붙인 제품을 출시했고 '원조' 아이밀 제품은 졸지에 이른바 짝퉁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3년의 다툼 끝에 특허법원이 지난 2021년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고 후디스가 '아이얌'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피해 보상 규모를 두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지난 5년간 두 업체가 벌인 소송은 20여 건, 그 사이 15명이었던 아이밀 직원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5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일동후디스가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아이밀 브랜드의 연간 매출액은 2천만 원 수준으로 손해 배상금 5억 원과는 간극이 커 항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531_36523.html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