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상표권자, 선출원인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 뒤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상표공존동의제의 시행으로 상표권 분쟁이 줄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은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 존재가 이유였고 그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또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 목적으로 사용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서는 존속기간 만료일 전 납부한 갱신등록료 반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도 포함됐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출원·등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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