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리사 수험커뮤니티 관리자입니다.
게시글 삭제에 대한 관리방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게시판 운영목적
변리사 수험커뮤니티(JHJ-Group.com)에 수험게시판은 익명으로 운영되어, 수험생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맞지않는 게시글은 사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게시글 삭제 대상
○ 게시물의 삭제 또는 비공개 대상
-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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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
-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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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같은법 제50조의7에 해당하는 경우
3. 게시글 삭제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자유롭게 작성하는 글에 대해서 비록 학원운영에 도움이 되더라도 공익의 위한 올바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운영목적에 맞춰 부득이하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강의추천이 아닌 특정강사에 대한 소위 "1타"라는 내용의 통해 불합리한 여론이 조성하려는 목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통보없이 삭제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1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데이터에 기반한 검증된 자료가 아닌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며, 그 의견에 피해를 보는 학원이나 강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 및 삭제요청(강사 및 타사)이 있을 경우 관리자를 통해 삭제하고 있습니다.
4. 게시글 삭제에 대한 항의성게시글에 대해서
게시판 운영정책에 따라 삭제된 글인 "수험게시판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론조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사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게시글을 통해 학원 및 강사에 대한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모욕적 언사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항의성 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와 수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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