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조의 대항력이 토지임차인한테는 대항 불가하다는 내용의 판례를 어디서 본거같은데..
이게 다 적용되는건 아니고 특정상황에서 그랬던거같은데 기억나는사람 ㅠㅠ

25-01-10 13:14
3개
267회
강의공부
민법고수 도와줘ㅜㅜ 멍청한 질문 하나..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622조가 차지권이었나
건물 소보등하면 토지양수인에게 대항가능
그렇다고 토지임차권양도 같은 건 토지임대인에게 대항불가
님의 댓글
622조가 토지임차인의 차지력인데 토지임차인에 대항못한다는게 뭐지?
혹시 경매로 건물소유권 바뀔때 토지임대인에게 임차권 효력을 대항 못한다는거 말하는건가? 629조
님의 댓글
건물의 임대차에서 건물 양수인한테는 대항 가능한데, 토지소유자한테는 대항못하는 그런거 말하는거 아님?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