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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0 13:14 3개 267회
강의공부
민법고수 도와줘ㅜㅜ 멍청한 질문 하나..
622조의 대항력이 토지임차인한테는 대항 불가하다는 내용의 판례를 어디서 본거같은데..
이게 다 적용되는건 아니고 특정상황에서 그랬던거같은데 기억나는사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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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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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622조가 차지권이었나
건물 소보등하면 토지양수인에게 대항가능
그렇다고 토지임차권양도 같은 건 토지임대인에게 대항불가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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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622조가 토지임차인의 차지력인데 토지임차인에 대항못한다는게 뭐지?
혹시 경매로 건물소유권 바뀔때 토지임대인에게 임차권 효력을 대항 못한다는거 말하는건가? 629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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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건물의 임대차에서 건물 양수인한테는 대항 가능한데, 토지소유자한테는 대항못하는 그런거 말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