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진입생 인사드립니다.
포인트민법 책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 2권으로 분책 할까하는데..
민법총직에 채권쪽 내용이 나와서 오히려 2권 분책이 책 찾아보기 번거로울것 같기도해서
다들 어떻게 쓰시는지요? 두꺼운거 그대로 다 보시는지요?

6월 진입생 인사드립니다.
포인트민법 책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어 2권으로 분책 할까하는데..
민법총직에 채권쪽 내용이 나와서 오히려 2권 분책이 책 찾아보기 번거로울것 같기도해서
다들 어떻게 쓰시는지요? 두꺼운거 그대로 다 보시는지요?
댓글목록
님의 댓글
저는 두꺼운게 공부하는 맛이 있어서 그냥 보긴 하는데 편한대로 분철 하는 것도 괜춘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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