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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17:36 3개 260회
강의공부
채권자취소권 권리보호이익 질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 없게 된다"

이거 상대효 개념에 의하면 한 채권자취소권자의 권리행사는 다른 채취권자에게 영향 없는거 아님?

채취권자 상호간에는 상대효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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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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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민법 407조 ㄱㄱ
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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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ㄱㅅㄱㅅ 근데 이거에 의하더라도 채취권끼리 안분배당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거지? 그럼 먼저 확정받은 사람이 우선변제 되는건가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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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가액배상은 사실상 우선변제효 원물반환했으면 경매해서 취소채권자끼리 채권액 안분해서 뿜빠이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