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에 의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 없게 된다"
이거 상대효 개념에 의하면 한 채권자취소권자의 권리행사는 다른 채취권자에게 영향 없는거 아님?
채취권자 상호간에는 상대효가 아닌가

24-12-23 17:36
3개
260회
강의공부
채권자취소권 권리보호이익 질문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님의 댓글
민법 407조 ㄱㄱ
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님의 댓글의 댓글
ㄱㅅㄱㅅ 근데 이거에 의하더라도 채취권끼리 안분배당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거지? 그럼 먼저 확정받은 사람이 우선변제 되는건가
님의 댓글의 댓글
가액배상은 사실상 우선변제효 원물반환했으면 경매해서 취소채권자끼리 채권액 안분해서 뿜빠이해야지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