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 고객이 맡긴 명품백 리폼한 리폼업자…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고객이 맡긴 명품백을 리폼해준 리폼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 고객의 권리를 대신해준 것일까. '상표권 침해'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래된 명품백 리폼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수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주고 한 점당 10만~7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가방의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루이비통 말레티에 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반면 A씨 측은 고객이 주문한대로 가방을 리폼한 뒤 주인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상표권 침해'.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장이 직접 맡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됐다. 특허법원은 선례적 의미가 크거나 연구 가치가 높은 사건, 사안이 중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을 특허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특별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원 특별부(재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는 2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리폼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명품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특허법원은 판단했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소비자는 리폼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리폼업자)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리폼 후 제품이 리폼 전 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은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된 것이라고 했다. 또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리폼한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나왔을 때 본래 루이비통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재활용품임' 등의 표시가 돼야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수선업체 대표는 상고할 뜻을 밝혔다. 업체 대표는 "이 판결로 인해 가방 리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옷을 리폼한다거나 자동차를 튜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가 1대 1로 개인의 물건을 받아 그것을 리폼해주는 것인데, 내 제품을 개인적 용도로 리폼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 등은 무시되고 법리적인 해석으로만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23474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028061453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9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4283 민법이 ㄹㅇ 개지리는듯 (3)
14282 니들 28살쯤에 치대나 한의대 주면 가냐 (5)
14281 날씨 따뜻하니까 모기들 좋아 죽는거봐라 (2)
14280 삼시떨은 진짜 손절할만하네 (2)
14279 근데 동진이형은 왜 맨날 화나있냐?? (4)
14278 2030 안꾸미고 다니는 놈들은 다 저지능인듯 (4)
14277 ㅈㅎㅈ 걍 ㅈㄴ npc같네 (3)
14276 근데 법과목 공부하는데 이게맞나싶음 (2)
14275 솔직히 존 나 부럽다 (3)
14274 니들은 연애감정 식었냐 (2)
14273 솔직히 불합맞아도 별감흥없을줄알앗는데 (1)
14272 생물 회독 끝 ㄹㅇ (2)
14271 순공하고 엉덩이 붙이는 시간하고 (1)
14270 잘 모를때 몇번으로 찍을까 (1)
14269 컨디션 조절 (2)
14268 혈당같은것도 (2)
14267 비왔음? (2)
14266 너무 배부름 (2)
14265 와 독서실 빌런 (2)
14264 쳐진다 쳐져 (1)
14263 내년에 내가 합격하면 치킨 10마리 쏨 (6)
14262 쌩동차는 진짜 대단하긴하네 (2)
14261 변리사는 허수있나? (3)
14260 특허 객관식 뭐봐? (2)
14259 목긁는 소리 가래끓는 소리 내는 틱장애 본 적 있냐 (6)
14258 프리미어12는 뭐냐? (2)
14257 오후에 나오는 사람 (2)
14256 설마 수능 보는사람? (2)
14255 하루 8시간 (4)
14254 요즘 세상의 계층 (3)
14253 답 잘 안하는건 왜그래? (5)
14252 한국말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 (3)
14251 운동 30분 가성비 추천 (4)
14250 어느 편의점 선호? (5)
14249 변스 강사하면 (4)
14248 재시햄 훈화말씀 (3)
14247 생각해보면 변스자과강사가 교재 제일 컴팩트하지않나? (3)
14246 말이쁘게 하는건 어디서 배움? (17)
14245 채권자대위권 질문 (4)
14244 자동채권 수동채권 왤케 안와닿냐 (4)
14243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들어라 (2)
14242 호권쌤 말 왜 이리 빨라 (3)
14241 영덕햄 커리 타는 사람 있음? (1)
14240 변시에 목숨걸려있다고해도 수치심은 챙기자 (2)
14239 법공부는 원래 이렇게 푸씨처럼 하는거임? (1)
14238 직장병행 존 나 힘들다 (5)
14237 난 복받은사람이야 (2)
14236 ['특허판결 비상' K-반도체]①"재판매도 특허권 적용" 대법 판결 이례적…매출 절반 날린 소부장기업
14235 지금까지 과목별로 (1)
14234 빼빼로 받았냐?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