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특허정보업체 무자격 감정 서비스 “위법”…1심 무죄 뒤엎고 항소심 유죄판결

변리사회 고발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내 최대 특허정보업체 ‘윕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웝스의 일부 서비스가 조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감정’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 18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윕스’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한 항소심(2023노2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윕스가 보고서 작성 시 ‘등록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 법률적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판례 등 법리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피고가 법률적 판단인 감정을 해도 된다는 근거는 없다”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수사 시작 후에도 이러한 업무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판결 배경을 부연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 윕스가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대형 특허정보업체들이 공공연히 진행해 오던 IP 감정 업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감정의 범위와 무자격 불법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무자격자가 한 행위에 변리사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146885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98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4283 민법이 ㄹㅇ 개지리는듯 (3)
14282 니들 28살쯤에 치대나 한의대 주면 가냐 (5)
14281 날씨 따뜻하니까 모기들 좋아 죽는거봐라 (2)
14280 삼시떨은 진짜 손절할만하네 (2)
14279 근데 동진이형은 왜 맨날 화나있냐?? (4)
14278 2030 안꾸미고 다니는 놈들은 다 저지능인듯 (4)
14277 ㅈㅎㅈ 걍 ㅈㄴ npc같네 (3)
14276 근데 법과목 공부하는데 이게맞나싶음 (2)
14275 솔직히 존 나 부럽다 (3)
14274 니들은 연애감정 식었냐 (2)
14273 솔직히 불합맞아도 별감흥없을줄알앗는데 (1)
14272 생물 회독 끝 ㄹㅇ (2)
14271 순공하고 엉덩이 붙이는 시간하고 (1)
14270 잘 모를때 몇번으로 찍을까 (1)
14269 컨디션 조절 (2)
14268 혈당같은것도 (2)
14267 비왔음? (2)
14266 너무 배부름 (2)
14265 와 독서실 빌런 (2)
14264 쳐진다 쳐져 (1)
14263 내년에 내가 합격하면 치킨 10마리 쏨 (6)
14262 쌩동차는 진짜 대단하긴하네 (2)
14261 변리사는 허수있나? (3)
14260 특허 객관식 뭐봐? (2)
14259 목긁는 소리 가래끓는 소리 내는 틱장애 본 적 있냐 (6)
14258 프리미어12는 뭐냐? (2)
14257 오후에 나오는 사람 (2)
14256 설마 수능 보는사람? (2)
14255 하루 8시간 (4)
14254 요즘 세상의 계층 (3)
14253 답 잘 안하는건 왜그래? (5)
14252 한국말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 (3)
14251 운동 30분 가성비 추천 (4)
14250 어느 편의점 선호? (5)
14249 변스 강사하면 (4)
14248 재시햄 훈화말씀 (3)
14247 생각해보면 변스자과강사가 교재 제일 컴팩트하지않나? (3)
14246 말이쁘게 하는건 어디서 배움? (17)
14245 채권자대위권 질문 (4)
14244 자동채권 수동채권 왤케 안와닿냐 (4)
14243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들어라 (2)
14242 호권쌤 말 왜 이리 빨라 (3)
14241 영덕햄 커리 타는 사람 있음? (1)
14240 변시에 목숨걸려있다고해도 수치심은 챙기자 (2)
14239 법공부는 원래 이렇게 푸씨처럼 하는거임? (1)
14238 직장병행 존 나 힘들다 (5)
14237 난 복받은사람이야 (2)
14236 ['특허판결 비상' K-반도체]①"재판매도 특허권 적용" 대법 판결 이례적…매출 절반 날린 소부장기업
14235 지금까지 과목별로 (1)
14234 빼빼로 받았냐?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