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궁금했던게
해약금해제가 해제계약인가요?
잉?
계약금 원금/배액 내고 해제하는거 (조문있자나여)
사전에 계약 따로 안한경우
당사자들이 주장할수없나요?

24-09-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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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잘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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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고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민 565조상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니까 당사자 사이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해제계약이랑은 다른거. 약정이 없을 시 주장가능한지 여부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듯.
님의 댓글의 댓글
계약금계약은 별도로해야하나요
그냥 배액 물어내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통보하면 될까요?(일방이행의제공전)
님의 댓글의 댓글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으면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에 기한 행위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는거 아닌가?
어케든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실행의 착수 이전이라면 배액상환 후 일방적 해제통보 하면 되지요
님의 댓글
해제계약? 합의해제를 말하는거겠지? 해약금해제는 계약금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해제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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