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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9 20:15 4개 298회
강의공부
민법 잘하는 사람
예전부터궁금했던게

해약금해제가 해제계약인가요?
잉?

계약금 원금/배액 내고 해제하는거 (조문있자나여)

사전에 계약 따로 안한경우

당사자들이  주장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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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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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고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민 565조상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거니까 당사자 사이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해제계약이랑은 다른거. 약정이 없을 시 주장가능한지 여부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했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듯.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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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약금계약은 별도로해야하나요
그냥 배액 물어내고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통보하면 될까요?(일방이행의제공전)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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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계약금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으면 계약금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에 기한 행위라 계약금계약이 성립하는거 아닌가?
어케든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실행의 착수 이전이라면 배액상환 후 일방적 해제통보 하면 되지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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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해제계약? 합의해제를 말하는거겠지? 해약금해제는 계약금계약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해제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