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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18:32 9개 744회
강의공부
반환시기 약정없는 소비대차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603조 2항의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채권성립일이야?

아니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야?

명시적인 판례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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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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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거 아닌가?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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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언제든 권리행사 가능하니까 채권성립일부터 소멸시효 진행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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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금전대차채권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제603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가단13247 판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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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위에 먼소리하노 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는 최고 후 상당기간 지나서 소멸시효 진행된다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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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 소비대차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603조 제2항 참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단5069021 판결)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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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대법 판례는 없다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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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채권 성립일로부터 최고 후 상당기간 지난후. ㄹㅎㄱ이 맨날 강조하자나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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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게 통설이라는거지? 서울중앙지법은 채권성립시라고 하길래

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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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건 소시가 아니라 지체시 기준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