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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인천에 지식재산권 전담 국제재판부 설치를”

인천에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법원행정처는 한국이 분쟁 해결 장소로 선택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국제재판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지난 10일 열린 ‘2024 글로벌 지식재산협력 국제 콘퍼런스’에서 “인천 영종도나 송도국제도시에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제재판부를 함께 설치해 국제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의 발언은 공항·항만과 인접한 우수한 접근성, 녹색기후기금(GCF)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시아·태평양지역 센터 등 10여 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인천의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보통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특허권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자신이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한다. 이를 ‘포럼 쇼핑(Forum Shopping)’ 또는 ‘법정지어(法廷地漁)’라고 한다.

이때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유치하는 ‘포럼 셀링(Forum Selling)’ 현상이 나타난다.

현재 국내 법원 중에서는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국제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법원에도 특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는 국제재판부가 있다. 국제재판부에서는 영어 변론이 허용되고, 판결서도 영문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시장이 큰 독일, 미국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 법조계는 노 대법관의 주장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 출범하는 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집행부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설립해 국제 분쟁 전담재판부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도 기여한 바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은 “송도나 영종도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면 관련 업무 처리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집행부가 출범하는 대로 논의를 거쳐 별도 추진단을 만든 뒤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3238?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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