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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고수님들 이 선지 o인지 x인지 여쭐 수 있을까요?(이행불능)

포객풀다가 애매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甲과 乙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쌍방 모두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매매계약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乙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매매계약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부분이 틀려서 X라고 생각했는데

매매계약 자체가 유효한 건 맞는 걸까요...? o일까요... x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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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되면 무효라는 근거조문이 어딨냐.. 매매계약 유효하니까 537 538조문으로 급부 뒤처리 하는거임. 애초에 무효면 부당이득“법리” 표현도 안씀

Date:

위험부담으로 계약이 소멸하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반환으로 가는거 아님? 난 그래서 x라고 생각했는데 윗댓 보니 헷갈리네

Date:

537 후단에서 채무자(등기의무를 가진 매도인)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받아둔 거 있으면 돌려줘야지 ㅇㅇ

Date:

이거 원지문 없다를 있다로 바꿔놓고 애들 헷갈리게 하려고 질문하는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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