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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저당권 제3취득자 판례 이해가 안되는데
- 댓글 4
- 조회 282
- 24-11-26 16:24
97다1556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가 매매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행인수했으면 저당권 실행됐을때 제3취득자 말고 원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가진다는데
구상권을 왜 갖는거임?
이미 제3취득자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걸로 딱히 손해본것도 없고 얘가 변제했다고 볼 수도 없는거 아님??
실제로 부동산 날린건 제3취득잔데 그럼 물상보증인이 구상받으면 그건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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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 경우에 이행인수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니까. 지가 이행하기로 해놓고 안해서 경매당했는데 이행인수인이 구상해버리면 사실상 자기채무를 구상하는거나 다름없잖아(이행인수인은 어차피 남는 금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손해볼것도 없음)
아하 감사합니다 !
물보가 싸게팔거덩요
등기가 쳐져있으니..
+ 전매 후 전매 후 전매한 3취득자가 구상을할수있다?
라는 현실적이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