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의 도입 이후 6개월간 650여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5월 상표공존동의제 도입 이후 이달 6일까지 653건의 상표가 출원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히 이 중 196건이 등록 결정돼 이 제도가 기업·소상공인·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의 높은 호응에 따라 이날 선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한 스타트업 ㈜아이엠디티(서울 서초구)를 찾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특허청은 이 자리에서 ‘상표등록증’을 수여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을 논의했다.
아이엠디티는 반려동물 건강검진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던 차에 미국 대기업 ‘포매티카(INFORMATICA LLC)’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지만, 다행히 상표공존동의제도를 활용해 상표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사례는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계 대기업을 상대로 상표공존동의를 받은 의미있는 사례”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경쟁 시대에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상공인 간 상표권 분쟁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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