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팔도, 해태 '도시락' 상표권 취소 심결 승소…"분쟁 없을 듯"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식품기업 팔도가 올해 초 해태제과식품(101530)의 등록 상표 '도시락'에 대해 청구한 취소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해당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해태제과식품이 2009년 9월 출원해 2010년 11월 등록을 마친 '도시락', '해태도시락' 상표권에 대해 팔도가 청구한 등록취소심판에서 '등록취소'가 적합하다고 지난달 29일 심결했다.

팔도는 해태제과가 도시락 관련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1월 '상표불사용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을 요청했다.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특정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은 팔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가 성립된다는 심결을 내렸으며 이는 특허청의 1심 결정에 해당한다. 상표권 소멸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태제과가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해태제과가 2009년 상표권 등록 이후 한 차례도 도시락 관련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만큼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심결이 확정될 경우 해태제과가 보유한 도시락 관련 상표권은 소멸하게 되며 이후 팔도는 도시락 관련 상표권 등록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팔도가 해태제과의 상표권 취소에 나선 이유는 자사의 대표 라면 브랜드인 '팔도 도시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1986년 국내 최초 사각 용기 면으로 출시된 도시락은 팔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브랜드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서 선행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등록 상표가 제품 출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오래전 등록한 뒤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한 만큼 분쟁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팔도 관계자는 "오랜 세월 고객의 사랑을 받아온 용기면 도시락이 소비자께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상표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태 관계자는 "(해당 상표권은) 해태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심결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https://www.news1.kr/industry/distribution/5586278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9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4433 동덕여대 사태를 보고 느낀점은 하나뿐이다 (5)
14432 다들 하루에 강의 몇개씩 들으셨나요? (4)
14431 훅훅. 아침부터 공부하느라 고생많습니다. (3)
14430 나만 공부할때 흑역사, 잡생각 계속 떠오르냐 (5)
14429 나이들면 치고 갈 힘이 없다 x
14428 자기야, 우리 아들 낳자 (2)
14427 떡볶이 땡긴다 (6)
14426 조현중강사님학원 종합반 (4)
14425 모의고사 몰아 보는 사람? (3)
14424 도대체가 돈은 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거야?
14423 변리사 5년내로 사라짐 문서작업이라 ai로 뚝딱 (4)
14422 회독하는게 괴로운 이유 (6)
14421 민법 저당권 제3취득자 판례 이해가 안되는데 (4)
14420 GS쓸때 목차는 별로 안중요한가요? (7)
14419 확실히 소통은 변스 > 맥 이네 (10)
14418 하 인생 너무 힘든데 (7)
14417 진라면 리뉴얼하고 나서 진짜 존 나 맛없어짐 (7)
14416 밥묵는데요즘노래는다어디서들어본것같다 (1)
14415 형님들 공부하면서 인간관계 어떻게하셨나요 (6)
14414 자기야, 내글 왜 지워~~~~~
14413 대법 "한반도 지도 상표, 식별 어려워 등록 안돼
14412 '디자인출원 절차 간소화' 리야드법조약 채택…특허청, 대책추
14411 “국내 변리사들 다 죽어요!”… 국제 특허법 조약(PLT) 논란 확산
14410 프사 상태문구 (3)
14409 고수들 있잖아 (2)
14408 1차생 12월 (3)
14407 런닝머신 팔아버림 (3)
14406 조직 생활 (1)
14405 어깨 너무아픔 (3)
14404 아는거 많은거랑 공부잘하는건 진짜 별개의 문제더라 (3)
14403 물리 ㄱㅎㅇ 어때요 ? (6)
14402 정말 잘생긴남자의 인생은 엄청나게 화려하구나 (11)
14401 진지하게 퇴사하고 공부해야하나 (3)
14400 [변리사 카드뉴스] 변리사 합격준비기 l 천기누설 미리 알려드림
14399 삼성대박나고 우리동생사업도 대박나라
14398 정우성이 애아빠래ㄷㄷ (9)
14397 지금 동료가 나중까지 이어짐? (5)
14396 턱없이 정리가 안되는 날 (1)
14395 모고는 못봤음 (3)
14394 다이어트 복싱 효과 추천요
14393 일요일날 교회가냐?
14392 아줌마 제발 닥쳐 (2)
14391 요즘 음악 추천좀 (6)
14390 유치원 운동회 종목 필독자료모음
14389 베트남이 프랑스식민지었어서 삼성이.. (3)
14388 전화좀 어떻게 해줘
14387 ㅈㅎㅈ정도면 여자한테 인기는 많겠지. (8)
14386 바나나 바나나 (1)
14385 여기서 야한 소리 좀 하지 마 (4)
14384 데이비드는 나에 관해 꿈꾼적 있나? (6)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