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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점유취득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점유취시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A가 8년 B가 12년을 점유했으면
B는 대위하지 않고 직접 취시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A가 20년 B가 2년 점유했으면 대위인건 알겠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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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번 케이스는 B가 대위를 못함 A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아니니까
2번 케이스는 현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 소유명의자 변동이 없었다면 역산시설로 직접 청구 가능, 중간에 등기명의 변동이 있었으면 대위청구만 가능

Date:

B는 대위점유 없이 자신의 12년 점유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A의 8년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만, 총 20년 점유를 충족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A와 점유 승계 관계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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