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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 개인 소상공인 특허수수료 감면 확대…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연장

특허청이 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개인·소상공인 특허 등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되고, 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손해를 입은 개인,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 등(실용신안, 디자인 포함) 수수료 감면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은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 소상공인의 경우 70~80%까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으로, 개인, 소상공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전자출원시스템(ePCT) 장애로 부득이하게 특허청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도 ePCT 이용시와 동일하게 전자출원 감면(300 스위스프랑)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며,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https://www.etnews.com/202501100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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