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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소 직권조사와 변론주의 질문하나 드려도 될깝쇼

1) 항변사항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서 당사자에게 사실의 주장책임 인정된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이때 사실의 주장책임이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요사실 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

그런데 기본서에 보면,

2) 직권조사사항의 경우, 직권조사주의에 따라 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3) 그런데 판례는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의 항변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1)에서 이해한 사실의 주장책임은 법원은 당사자가 항변하여야만 판단한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2)에서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3) 에서는 항변유무에 관계없이
판단한다고 되어있어서 직권조사사항에서 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않습니다.
혹시 알려주실분 계실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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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Date:

직권탐지가 아니니까 소송자료를 내야 판단이 가능하지 직권 판단은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하겠다는 거고

Date:

조사의 개시 문제
직권조사사항인지 항변사항인지

조사방법의 문제
직권조사형(사실주장,증거제출책임,자백에구속x)
직권탐지형
변론주의형(사실주장,증거제출책임,자백에구속)

1번 항변사항의 조사방법은 변론주의형
2번 직권조사사항의 조사방법은 직권조사형(but 직권조사사항 중에 재전당은 직권탐지형에 의함)
3번 소송요건은 항변사항이 아니라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의미(개시문제)

댓글의 댓글 Date:

혼자 해석하려고 하지말고 기본강의는 들으셈 민소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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