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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산재권 심판대리, 변리사 자격 있어야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대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대리한 상표등록심판 사건에 대해 무효처분한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24두46194)에서 상고 이유 없어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불속행)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함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2021년 변리사 자격이 없는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대리인의 대리인 번호를 기재해 위임장을 제출하라는 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특허청을 상대로 고유번호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A변호사도 최근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심판 업무 대리를 위해 특허청에 고유번호를 신청했지만 특허청이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변리사법 제8조 및 제21조는 변호사법 제3조 및 민소법 제87조의 특별법으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고,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해 대리를 하는 것은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에 기초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대리하는 것은 변리사법 제21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2&category=10&item=&no=6355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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