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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번에 특허 평균이랑 과락률 미쳤는데

앞으로도 실무 스타일로 문제 출제되면 조현중한테 수업 들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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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결론은 조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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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이건 전적으로 변리사 시장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과락이란 자신이 준비했던 책과 gs 가 하나도 기출 경향과 맞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올해 기출은 준비했던 강사들의 내용과 경향이 매우 달랐다고 느낀다
변리사 시장은 회계사, 노무사와 대비했을 때 수험생 수가 생각보다 현저히 적어서 댓글 알바에 현혹되는 경우가 역시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무슨 소리냐면 수험생 수가 많으면 실력 없는 강사들의 댓글 알바는 아무리 댓글 알바를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듯 하다
현재 2차 강사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강의와 gs 가 기출 경향과 전혀 맞지 않고 아직도 학설이나 강조하는 책과 gs 도 있으며 심지어 기출 해설 능력까지 부족하다는 평가가 들릴 정도다 강사가 기출해설을 틀리면 강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결국 올해 과락률은 기존 2차 강사들 강의 들으면 망할 수 있다는 점과 다시 한번 그들을 추천하던 카톡방의 익명들은 댓글 알바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작고도 작은 이런 변리사 시장에서 댓글 알바가 이 정도로 많다는 건 해당 강사들이 변리사 능력이 없어 수입도 적은 학원에 목숨걸고 있다는 점도 일응 추정된다
변리사 능력이 없어 학원에만 목숨 걸고 댓글 알바를 한다는 사실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렵게 변리사 시험 합격까지 하고 나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설마 요즘 변리사 취직이 어려워 댓글 알바만 열중하는 학원 강사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인가도 궁금할 지경이다
아무튼 카톡방의 댓글 알바는 변리사 시장의 사회악으로 보인다
기본서와 gs는 절대적으로 무용론이 결론이다 현 2차 강사들은 실력이 없고 기출 경향 분석도 되어 있지 않은 듯 하다
수험생 스스로 살아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기본서와 gs 가 아니라 특히 gs 는 1000% 무용론이며 판례만 계속 보고 판례에만 의지하며 가급적 학생 신분이라면 자신의 학교 교수들의 산업재산권법 수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 2차 강사들은 출제자인 법대 교수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gs 로 하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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