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대상으로 특정해야 하고 사실 및 증거자료 수집도 법원이 함. ex) 재판권
소송요건이나 간접사실 등의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특정이 되지만, 일단 특정된 이상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및 증거자료로 현출된 이상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가능 ex) 취득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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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 (협의의) 직권조사사항: (특정) 직권(조사)주의, (심리) 직권조사
소송요건 등은 법원이 특정 자체는 직권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직권탐지주의나 협의의 직권조사나 특정은 직권주의에 의함.
다만 내가 위에서 변론주의와 유사하다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사실 및 증거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임(제3의 방식, 직권조사).
직권조사사항에서 사항을 빼면 직권조사임ㅋㅋㅋㅋ둘이 구별할 게 아닌데. 민소에서는 항변사항이랑 구별해야지
직권조사사항에 적용되는 심리원칙이 직권조사임. 아마 "직권탐지사항"하고 "직권조사사항"을 헷갈렸거나, "직권(조사)주의"하고 "직권조사"를 헷갈린것 같은데.
- 직권탐지사항: (특정) 직권(조사)주의, (심리) 직권탐지주의
- 직권조사사항: (특정) 변론주의와 유사, (심리) 직권조사
직권탐지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대상으로 특정해야 하고 사실 및 증거자료 수집도 법원이 함. ex) 재판권
소송요건이나 간접사실 등의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특정이 되지만, 일단 특정된 이상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및 증거자료로 현출된 이상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가능 ex) 취득시효 기산점
(수정)
- (협의의) 직권조사사항: (특정) 직권(조사)주의, (심리) 직권조사
소송요건 등은 법원이 특정 자체는 직권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직권탐지주의나 협의의 직권조사나 특정은 직권주의에 의함.
다만 내가 위에서 변론주의와 유사하다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를 구성하는 사실 및 증거를 당사자의 책임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말임(제3의 방식, 직권조사).
오오 댓글주신분들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