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복합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 관련 발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우리나라와 해외의 국방 관련 특허출원 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특허 제도’는 국방 관련 발명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이는 발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 관련 발명이나 기술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비밀로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방 관련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거나 외국에 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이른바 ‘비밀특허 제도’라고 통칭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밀 지정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이나 청구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은 비밀특허의 운영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개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며, 비밀 지정에 따라 손해를 입은 발명가에게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국방 상 비밀로 지정되는 발명이 국익 차원에서 필요성을 갖춰야 하며, 발명가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기술발전에 따라 비밀로 지정되는 기술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비밀로 지정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 절차를 마련한다면 비밀특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는 국가 안보와 기술혁신, 그리고 발명가 권리 간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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